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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객 평점 낮으면 계약해지?…배달앱 '불공정 조항' 삭제

쿠팡이츠가 별점이 낮거나 고객 후기가 좋지 않은 입점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오던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삭제된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또 '중대한 과실'에만 책임을 지겠다던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면서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그동안 고객의 평가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의 평가에는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이 포함된다. '민원이 빈발할 경우'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주가 가압류·가처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해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 또 쿠팡이츠는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3사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회피성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약관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고쳐 중과실로 한정됐던 책임 범위를 경과실까지 넓혔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있고 그 이용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앱이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통지해오던 방식을 음식업주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 알리도록 수정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4 14:06
경제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펀딩기간 종료 후에도 환불 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와디즈는 그동안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와디즈는 국내 및 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해외에서 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단, 펀딩기간 종료 후 취소를 허용하면 판매자의 상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구매자까지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상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제한했던 것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7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둠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면서 "하자담보책임은 구매자의 펀딩금 반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반환 신청한 구매자에 국한해 반환절차를 진행해 판매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와디즈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지나도 상품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 온 사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4 13:24
경제

'공유 킥보드' 사고나도 나몰라라…공정위, 킥고잉·라임 등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동킥보드의 문제 등 서비스 업체의 과실이 있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17일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5개 업체는 올룰로 '킥고잉', 피유엠피 '씽싱', 매스아시아 '알파카, 지바이크 '지쿠터', 라임코리아 '라임'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의 사고가 이듬해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서 올해 들어 배로 증가해 48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에게 상해·손해가 발생할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하고,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7 12:01
경제

빗썸, 코인원 등 가상통화취급소…불공정 약관으로 고객에 '갑질' 시정 조치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과실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코빗· 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업비트)·리너스(코인레일)·이야랩스(이야비트)·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리플포유·코인플러그(Cpdax)·씰렛(코인피아)·코인코 등으로 국내 가상화폐의 90%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됐던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취급소들은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의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나 입금, 출금, 로그인, 거래 등을 제한했다. 또 이용계약 해지도 사측에서 자율적으로 했다.그러면서도 취급소는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떠넘겼다. 업계는 이들 취급소가 처음부터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취급소의 귀책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이밖에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는 자진시정 권고를 했다.총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취급소는 빗썸·코인네스트(10개)였고, 업비트·이야비트(9개)가 뒤를 이었다.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3월초 기준 가상통화취급소의 회원수는 빗썸 320만명, 업비트 250만명, 코인원 64만명 등에 달한다.공정위 측은 이번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시 스스로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패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60일 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취급소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이어 갈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2018.04.04 12:00
연예

SM 측 "연습생에도 표준계약서 적용…단 1개 조항 삭제"[공식]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했다.7일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다"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SM이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이었다. 이에 SM 측은 "해당 부분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역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삭제 전 약관 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였다.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었다.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SM·YG·JYP 등 기획사는 향후 연습생이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2~3배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연습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연습생의 계약기관이 만료될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획사가 명예나 신용 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도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워낙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실제 이와 관련한 계약해지가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다.여기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약관도 사라진다. 연습생이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도 못한 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연습생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기획사가 위약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법률상 보장된 항병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해 민사상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해당 8개 기획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 등으로 연습생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7.03.07 20:15
경제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분실 때 은행도 책임 진다

앞으로 소비자가 공인인증서나 통장 비밀번호를 분실·도난했을 때 은행도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 중 29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했을 때 신고를 한 이후부터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약관에서 소비자가 인증수단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규정해놨다.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며 앞으로는 은행도 책임을 지도록 시정조치했다.또 소비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유심칩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를 지점에 방문하는 절차로만 제한한 것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소비자의 피해 신고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확대시키고 은행이 스스로의 책임을 줄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수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빠르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은행이 외부 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지연 통지와 불완전서비스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소비자의 대여금고를 소비자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양도성예금(CD)은 만기일 경과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불공정 약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통 정기예금은 대부분 거치식예금에 속하는데 거치식예금은 소비자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 청구를 할 때 소정의 이자를 주고 있다. 양도성예금도 거치식예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은행 자신은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금융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도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이외에도 은행이 임의로 채무 상환순서를 정하는 조항,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은행의 임의적 결제권 조항 등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03 13:49
경제

공정위, 4둴 공정인에 이동익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공정인으로 애플코리아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동익 사무관은 애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CJ E&M, 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며 공정인 선정 이유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의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또 CJ E&M, SBS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를 심사해 부당 편집으로 피해 발생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이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와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30 17:58
경제

계약 해지하면 예약금 안 돌려줘…산후도우미업 불공정약관 시정

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산후도우미업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전국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의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13년에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하는 산후조리원업과는 구별된다. 이번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해피케어·산모피아·사임당유니온·맘스매니저·친정맘·위드맘케어·아이미래로·산후도우미119·슈퍼맘·닥터맘·마터피아·에스엠천사·이레아이맘·부모맘행복아이·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5개다.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고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약금은 일종의 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20%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봤다. 앞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 예약금만 돌려주던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예약금과 함께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던 조항도 생년월일 수집으로 수정됐다.사업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하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 산후도우미업자와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게 된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08 12:00
연예

공정위, "이스타항공·에어부산도 이용객 수하물 파손시 보상"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수하물 파손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대해 위탁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항공사는 지금까지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을 남용해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서도 수하물 파손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이번 약관 시정으로 모든 저비용항공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 저가항공사들의 약관에는 지난해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수하물의 파손, 분실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이어 "항공권 취소 시 잔여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4.05 15:42
경제

벤츠, 차량 결함도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운용

벤츠가 리스차를 양도하면서 하자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 고장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벤츠 전시장의 모습. IS포토 벤츠 계열 금융사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자동차 리스업체)'의 리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3개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리스 계약은 직접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그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이용액은 2002년 6635억원에서 2012년 5조8247억원으로 10년 새 9배 가량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리스이용자가 차량 인수증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러한 약관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차량 인수 후 차량 내부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리스료 등 계약서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이 밖에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등록 후에는 리스이용자에게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해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조만간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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