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구글, 게임물 국내 연령등급 적용…게임위, 유통 관리 가능해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앱마켓에 국내 연령등급체계가 반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트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트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0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