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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연예일반

영등위,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7개사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OTT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영등위는 1차 지정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OTT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했다.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며,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 7개 업체가 지정 결정됐다.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또,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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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문제없다…“게이머와 소통은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게임의 등급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블루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에는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전체 이용가를 받은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했다. 게임위는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게임물 등급 심의 시 성인 게임이 아닌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주고 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을 재분류한다. 이번 블루아카이브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다. 게임위 담당자는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이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해왔으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10 16:01
e스포츠(게임)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난 1년여 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소셜 플랫폼 스토브는 현재 한창 서비스 중인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게임을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인디게임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그간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 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더 쉽게 등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스토브는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은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7.20 11:52
게임

게임위, 에픽게임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위원회 시스템 첫 적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총 9개의 사업자를 지정해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위 측은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자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PC게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어 향후 국내 PC게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게임위 측은 기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29 15:56
생활/문화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 유통 가능

애플 앱마켓에서도 성인 게임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도 다른 앱마켓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0 18:32
생활/문화

구글, 게임물 국내 연령등급 적용…게임위, 유통 관리 가능해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앱마켓에 국내 연령등급체계가 반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트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트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09 17:08
생활/문화

게임위, 모바일 게임 13종에 '등급 다시 받아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이템 거래소'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무더기로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RPG류의 모바일 게임들로,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거래소를 갖고 있다.게임위는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리니지2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비슷한 아이템 거래소를 갖고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추가 조사에 나서 이번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넷마블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활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5.22 19:55
생활/문화

게임위, ‘굿게이머그룹’ 제1기 발대식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일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정착 및 게임이용자 참여를 통한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굿게이머그룹(이하 GGG) 제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GGG시범사업은 공공 주도의 게임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이용자 스스로에게 불법게임물로 인한 폐해의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자 진행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15개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1개 등급분류민간위탁기관의 활동으로 약 93만여 건의 게임물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게임위는 내부의 모니터링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 모니터링 기회제공하기 위하여 GGG시범사업을 준비했다. 1기 굿게이머로 선발된 83명 학생들은 전문인력의 게임물모니터링 교육을 이수한 이후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 불법유통 게임물의 신고, 게임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적인 게임이용자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 게임위는 굿게이머 활동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불법여부 판단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게임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굿게이머로 활동한 학생에 대하여 봉사점수를 인정하고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포상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7.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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