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8건
연예일반

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 가정사 사과 “모든 것은 내 책임” [종합]

배우 고(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가 여동생 최준희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사에 대해 사과했다.최환희는 15일 자신의 SNS에 “얼마 전 일어난 저희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지금까지도 추억으로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도 아프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만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나도 이제 성년의 나이로 가장으로서 중심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최환희는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다. 허나 보통 가정들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의 파동이 조금 세게 부딪히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할머니와 더불어 아직 미성숙한 준희 또한 내가 보살펴야 하는 동생이기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질타의 말씀들을 깊게 새기고 또 한 걸음 성장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관심이 어머니에 대한 대중분들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 사랑의 책임감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앞서 최환희의 동생 최준희는 지난 9일 외할머니 정옥숙 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최준희와 최환희의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최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간 머무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이후 최준희는 지난 13일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준희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15 16:59
연예일반

‘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 측 “외할머니, 사랑으로 보살펴주셨다…금전관리도 교육” [공식]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와 외조모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준희의 친오빠인 가수 최환희(지플랫)가 입장을 밝혔다.11일 최환희의 소속사 로스차일드는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플랫은 해당 거주지의 실거주자이며 동생 최준희는 따로 독립해 출가한 지 수년 째로 아파트 리모델링 이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오다 리모델링 이후 지플랫이 혼자 독립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속사가 지난 3년간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곁에서 지켜봐 온 바로는, 할머님은 최환희에게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으며 최환희 또한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기도 하며, 할머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에서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소속사는 “최환희가 성년이 된 후에는 모든 재산 내용을 오픈하시고 금전 관리 교육에 대한 신경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여 기존의 기사 내용으로 인해, 지플랫과 할머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까 염려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께 최준희는 외할머니 정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정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동의 없이 이틀간 강제로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고 최진실이 생전에 매입해 가족과 함께 산 곳으로, 사망 후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됐다. 현재 최환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최준희는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11 16:10
영화

'니 부모' 관객 분노→몰입 유발하는 대사 셋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김지훈 감독)'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킨 화제의 대사들을 공개했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스스로 몸을 던진 한 학생의 편지에 남겨진 4명의 이름,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모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린 영화다. “지금부터 똑같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변호사 ‘강호창’(설경구)은 자신의 아들 ‘강한결’이 재학중인 한음 국제중학교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당황하는 것도 잠시, 그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 ‘도지열’, ‘정선생’, ‘박무택’ 등은 피해 학생의 안부보다 하나뿐인 아들의 안위가 중요했고 결국 한 자리에 모여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을 모은다. 그 자리에서 ‘강호창’이 내뱉는 “지금부터 똑같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라는 대사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관객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에 불을 붙인다. “우리 애들은 주동자 아니다. 그죠?”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당황한 가해자 학부모들은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며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거나, 사건을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지른 폭력의 순간들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한 이들은 끝내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 이 때 ‘정선생’(고창석)은 “우리 애들은 주동자 아니다. 그죠?”라며 가해자 무리 안에서 또 다른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정선생’을 연기한 배우 고창석은 이 대사가 포함된 장면을 영화 속 가장 인상깊은 장면으로 꼽았는데, 그 이유를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부모들이 막연히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내 아이의 실제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부모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한다.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 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한음 국제중학교 2학년 3반 아이들의 담임교사 ‘송정욱’(천우희)은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히려는 인물이다. 그는 비겁하고 뻔뻔한 가해자 학부모들의 은폐 공작 속에서도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 시키고, 직접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송정욱’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내는 ‘강호창’에게 ‘송정욱’은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 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말을 던진다. 이 대사는 관객들에게 속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하며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가 전하려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꼬집는다. 김선우 기자 kim.sunwoo1@joongang.co.kr 2022.05.06 08:04
연예

BJ 유화, 생방송 중 낯선 남자의 침입시도에 눈물..."경찰에 신고해! 조작 아냐"

아프리카TV 인기 BJ 유화가 생방송 도중 낯선 남자의 침입 시도가 발생하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BJ 유화의 남자친구 짭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짭구TUBE'를 통해 지난달 26일 '※실제상황※ 술취한 여친 혼자 집에 두면 위험한 이유...꼭 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놨다.해당 영상에서 유화는 이날 짭구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먹으며 시청자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현관문 밖에서 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유화는 순간 흠칫 놀랐지만 이내 소리를 무시하고 방송을 이어나갔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순간 놀란 유화는 '누구시냐'고 물었고, 의문의 남자는 "위층에서 왔는데 화장실 좀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화가 있는 방은 건물의 꼭대기 층이었다. 처음엔 아는 동료 BJ의 장난으로만 생각했던 유화는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누구세요? BJ 명이 뭐에요?"라고 물었으나 문 앞의 남자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점점 문만 거세게 두드렸다.여자친구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짭구는 급히 전화를 걸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가겠다"고 했다. 유화는 겁에 질린 채 다급히 창문까지 다 걸어 잠근 채, 옷을 바꿔입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 약 30분 후 도착한 짭구는 시청자들이 '조작'한 것 아니냐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아까 왔다가 갔다"고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노크한 것 가지고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도 적용이 안 된다더라"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범죄가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며 경찰의 대응에 분노했다. 최주원 기자 2020.11.08 09:21
경제

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술에 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남성들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30~40대 남성인 이들은 2016년 8월 저녁 만취한 상태에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닥터 헬기의 동체 앞부분을 밟고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헬기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가지고 놀다 자리를 떴다. 이들은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헬기장을 찾았다가 헬기까지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데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받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록 헬기장은 기둥·지붕 등으로 구성된 ‘건조물’은 아니지만 건조물인 운항통제실과 하나의 부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헬기장 침입은 무죄로 봤다. 이들이 실제 들어가려 한 곳은 운항통제실이 아닌 헬기장이었고, 헬기장은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항통제실과 헬기장 구분이 모호해 ‘하나의 부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에 대해, A씨 등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9.02 08:55
연예

'섹션' 구설수 아이콘 강성훈 '주거침입죄·협박죄' 적용 가능성

강성훈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매니저 위협 영상이 공개되며 끊임없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젝스키스 강성훈의 소식을 전했다.강성훈은 최근 1여 년간 함께 동거하며 생활한 매니저와 갈등을 겪었다. 강성훈의 매니저는 강성훈이 고소 당한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최근 강성훈은 개인 스타일리스트이자 팬클럽 후니월드 회장 박 씨와 매니저를 찾아갔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출동,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니저를 강성훈이 또 한 번 막아서면서 2차 실랑이가 벌어졌다.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강성훈은 매니저가 타고 있는 차 문을 열며 '내려. 내리라고. 내가 너를 때리기를 해 뭐를 해 좋게 이야기 하고 가려는건데'라며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매니저를 공격하고 있다.하지만 강성훈과 함께 현장을 찾은 박 씨는 매니저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 매니저는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는 강 씨 일행을 방어하려다 벌어진 일이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변호사는 "가택 침입을 한 겨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것이고,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한편 강성훈 고소 사건만 7건에 휘말렸으며, 젝스키스 팬들은 강성훈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 MBC 방송 캡처 2018.10.01 21:09
연예

[종합IS] 구하라 VS 전 남친 엇갈린 입장..주거침입죄·양방폭행 인정될까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가 서로 팽팽하게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 양방 폭행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여부다.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구하라 집에 들어가 구하라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서로 미는 등 몸싸움이 오갔다. A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하라는 양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는 A씨가 집까지 찾아와 욕을 했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몸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다. 17일 A씨가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하라 역시 18일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은 A씨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와 양방 폭행 여부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사건의 핵심이다. 주거침입죄의 여부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연인이라면 출입이 허락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애초에 폭행을 하러 들어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에 들어온 목적이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폭행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며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집에 들어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이 오갔다면 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방 폭행 여부는 논란의 핵심이다. A씨와 구하라 양측 모두 맞아서 다친 상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얼굴을 크게 긁혔고, 구하라는 무릎, 발, 팔목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공개된 사진만 봐선 구하라가 양방 폭행을 주장하기 힘들다. 보통 양방 폭행이라고 하면 얼굴과 배 등에 부상이 심하다. 일반인이 폭행을 가할 때 무릎이나 팔목을 다치게 폭행하기 힘들다. 무릎과 팔목은 서로 잡아서 밀치는 상황에서 넘어진 타박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A씨의 얼굴 흉터는 누가 봐도 폭행에 의한 상처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확실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양방 폭행이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다만 A씨가 먼저 폭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머리채를 잡아 구하라를 끌고 상해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구하라가 자기 방어를 하려고 폭행을 가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할 사건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구하라와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다. 하지만 말다툼이 큰 몸싸움으로 번졌고,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진흙탕 싸움 중이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극적 합의를 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8.09.18 08:00
연예

[종합IS] "사실 다른 내용 바로 잡겠다"..구하라 전 남친, 사건 핵심 질문엔 묵묵부답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가 사건 관련 핵심 질문엔 말을 극도로 아꼈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이자 구하라에게 13일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헤어디자이너 A씨가 17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행 혐의로 구하라를 신고한 것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약 175cm 큰 키의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미간과 눈 위에 붙인 상처 패치가 단번에 눈에 띄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는 이날 "디스패치에서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구하라가 공개한)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전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했을 때 보다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A씨는 일방 폭행을 주장하는 이유,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여부, 구하라 집에 간 이유, 합의 가능성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재빨리 경찰서로 들어갔다. 구하라와 A씨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구하라가 금주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로 팽팽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불어 A씨가 폭행을 당한 곳이 서울 강남의 구하라 집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에게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사진=박찬우 기자 2018.09.17 21:34
연예

[현장IS] 구하라 전 남자친구 "사실 다른 내용 바로 잡으려 출석"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핵심 내용엔 말을 아꼈다.구하라 전 남자친구이자 구하라에게 13일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헤어디자이너 A씨가 17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행 혐의로 구하라를 신고한 것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약 175cm 큰 키의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에 난 상처를 가렸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는 "디스패치에서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구하라가 공개한)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A씨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구하라의 서울 강남 집. 연인 사이고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태라 하더라도 A씨가 어떤 이유로 구하라의 집에 방문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누가 먼저 폭행을 가했냐는 질문과 구하라 집에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한편 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얼굴 상처 사진을 공개했다. 또 전 남자친구는 디스패치에 구하라 관련 제보할 게 있다고 메일까지 보냈다. 하지만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이었다"고 A씨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구하라는 금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사진=박찬우 기자 2018.09.17 21:16
연예

[종합IS] 구하라 VS 전 남친 엇갈린 입장..주거침입죄·양방폭행 인정될까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가 서로 팽팽하게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 양방 폭행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여부다.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구하라 집에 들어가 구하라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서로 미는 등 몸싸움이 오갔다. A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하라는 양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는 A씨가 집까지 찾아와 욕을 했고 몸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다.금주 구하라가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은 A씨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와 양방 폭행 여부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사건의 핵심이다. 주거침입죄의 여부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연인이라면 출입이 허락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애초에 폭행을 하러 들어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에 들어온 목적이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폭행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며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집에 들어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이 오갔다면 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방 폭행 여부도 논란의 핵심이다. A씨와 구하라 양측 모두 맞아서 다친 상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얼굴을 크게 긁혔고, 구하라는 무릎, 발, 팔목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공개된 사진만 봐선 구하라가 양방 폭행을 주장하기 힘들다. 보통 양방 폭행이라고 하면 얼굴과 배 등에 부상이 심하다. 일반인이 폭행을 가할 때 무릎이나 팔목을 다치게 폭행하기 힘들다. 무릎과 팔목은 서로 잡아서 밀치는 상황에서 넘어진 타박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A씨의 얼굴 흉터는 누가 봐도 폭행에 의한 상처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확실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양방 폭행이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구하라와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다. 하지만 말다툼이 큰 몸싸움으로 번졌고,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진흙탕 싸움 중이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극적 합의를 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8.09.17 14:1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