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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8년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중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공개 게임물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2일 공개했다.자율기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해왔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했다. 자율기구는 이같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모니터링을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했다. 이는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른 것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율기구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2 15:32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산업

'포켓몬 가오레'가 뭐길래…마트·쇼핑몰마다 북새통

"오늘도 역시 애들이랑 10시 30분에 마트 왔다. 포켓몬 가오레 레전드 1탄, 한 번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겠다. 힘내보자. 엄마가 따줄게. 합!" 지난 7월 가수 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최근 포켓몬 빵에 이어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 가오레 게임을 위해 이른 오전 마트에 발도장을 찍은 슈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비단 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토이저러스에 위치한 포켓몬 가오레 게임기 앞. 이날도 오전부터 게임을 한번 해보려는 수십명의 인파가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8일 오후 찾은 스타필드 위례점 토이플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일 오후임에도 게임을 하려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그야말로 전국 쇼핑몰과 마트에 '포켓몬 가오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켓몬 가오레는 포켓몬스터를 공격해 포획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지난해 8월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형마트와 쇼핑몰, 장난감 판매점 등 260여 곳에 게임기가 설치돼 있다. 게임 속 포켓몬은 1성부터 5성까지 무작위로 등장하는데, 버튼을 빠르게 눌러 공격하며 포획할 수 있다. 포획한 포켓몬은 ‘포켓몬 디스크’로 손에 쥘 수 있다. 포켓몬 디스크에는 QR코드 기술이 적용돼 있어 게임기에 스캔하면 해당 포켓몬을 꺼내 공격도 가능하다. 1회 게임비는 1500원(500원 동전 3개)이지만 게임 중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 포켓몬을 포획해 디스크로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1500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게임기 앞에 앉으면 몇 만 원을 쓰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날 매장에서 만난 직원 A 씨는 "평일에는 매장 손님이 뜸한 편인데 포켓몬 가오레만은 예외"라며 "주말에는 하루에도 2~3번씩 동전 교환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채워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게임기마다 대기 줄이 길게 형성되다 보니 부모들 간 신경전도 벌어진다. 가족들을 모두 동원해 줄을 선 다음 자녀가 여러 대의 기계에서 계속 게임을 하도록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아이 아빠는 "아이가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마트에 올 때마다 하는 편이다. 아이 대신 오픈런을 한 적도 있다"며 "아이만 게임기 근처에 두고 장을 보기도 불안해 마트에 있는 시간 역시 길어졌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장사가 되고 있다. 임대료 수익과 함께 집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마트에 포켓몬 게임기나 포켓몬카드 자판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트 관계자는 "포켓몬 가오레 게임기는 포켓몬코리아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은 게임운영업체가 마트에 게임설치 장소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가 혼자 게임을 하러 오기보다는 부모와 같이 오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내방 고객을 늘리는 훌륭한 '미끼' 시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포켓몬 가오레의 과열 양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랜덤으로 디스크가 나오는 확률형 게임 방식이어서 사행성이나 중독성에 어린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아이의 어머니는 "한 번 올 때 2만~3만원을 기본으로 쓰고 가는 편"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는데 확률형 게임이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른이 봤을 때 게임 방식이나 돈을 유도하는 게 사행성 높다고 생각했다"며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포켓몬 게임을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켓몬 가오레 출시 당시 게임 내 단순 타격 효과 발생으로 인한 폭력성은 있으나 사행성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9 07:00
e스포츠(게임)

게임위,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문제없다…“게이머와 소통은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게임의 등급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블루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에는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전체 이용가를 받은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했다. 게임위는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게임물 등급 심의 시 성인 게임이 아닌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주고 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을 재분류한다. 이번 블루아카이브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다. 게임위 담당자는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이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해왔으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10 16:01
e스포츠(게임)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난 1년여 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소셜 플랫폼 스토브는 현재 한창 서비스 중인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게임을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인디게임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그간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 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더 쉽게 등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스토브는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은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7.20 11:52
생활/문화

'P2E 게임' 규제 논란에 답답한 게임물관리위

최근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사행성과 환금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게임물관리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가 게임사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며 “게임물관리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P2E 게임에) 사행 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 맞지만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낸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트 창작 활동”이라며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가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를 향한 이런 비판은 P2E 게임을 규제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 소송도 당하고 있다. 규제를 받은 게임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나트리스가 지난달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운영사인 스카이피플이 작년 6월에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가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무리 게임물관리위를 때려도 P2E 게임 규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사행성과 환금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22조 2항에는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8조 3항에서는 ‘게임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조 1항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P2E 게임이 이처럼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한 게임물관리위원은 “현 게임법 아래에서는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는 놔두고 게임물관리위만 때리고 있으니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진흥이 중요하다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게임업체와 소비자, 관련 정부 기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1.11 07:00
게임

정의당 류호정 논란으로 본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최근 ‘대리게임 논란’이 뜨겁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2014년 대학 시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대리게임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게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대리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 대신해준 게 무슨 그리 큰 죄냐’며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한다.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법에서 대리게임은 처벌 대상이다. 2019년 6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류 후보가 전문꾼에게 돈을 주고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에 이뤄진 대리게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건전한 게임 이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레벨이라고 해서 파티 플레이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게이머였다면 같은 파티원들은 시간적·금전적(아이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짜 고레벨 유저가 많으면 해당 게임의 재미가 반감되고, 결국 게이머가 떠나게 된다. 이런 경우 게임사도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대리게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초보자나 저레벨 게이머를 도와주는 차원이나 지인 간에 이뤄지는 대리게임을 모두 범죄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이라고 해도 개인 간에,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뤄진 대리게임의 결과물이 공적으로 활용된다면 문제라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대리시험과도 같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결과물을 국회의원 등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요즘 게임 고레벨이라고 하면 e스포츠 선수가 되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게임BJ가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제는 게임 등급이 단순한 순위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게임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도 16일 “청년·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나의 문화, 스포츠, 예술, 산업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임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류호정 대리게임 논란에 대한) 청년·청소년 게임인들의 분노를 ‘단순 열폭’ 정도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류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류 후보는 “대리게임 계정으로 제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 등급(다이아5)으로 동아리 회장, 대리 출전, 채용, 방송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7 07:00
생활/문화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 유통 가능

애플 앱마켓에서도 성인 게임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도 다른 앱마켓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0 18:32
경제

文정부, 질병코드 아랑곳 않고 게임진흥…'나쁜 규제' 완화·폐지

정부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게임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일부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 국내 도입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규제보다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위기에 빠진 게임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물류·보건·콘텐트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게임 규제 완화책도 내놓았다.홍 부총리는 "게임 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특정 게임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 부총리가 콕 찍어서 얘기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성인 월 결제액 한도는 게임 업계가 대표적으로 지목하는 나쁜 규제다.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시행했다.그러나 부모 등의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할 수 있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대신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에 해외 게임은 강제할 수 없어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했다. 또 청소년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등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현상도 빚어졌다.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줄기차게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했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완전 폐지가 아닌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정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성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액수를 50만원으로 제한한 월 결제액 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다. 법률이나 정부 시행령 등에 근거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월 결제 한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을 규제했다.게임 업계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성인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게 됐다. 게임물관리위는 조만간 관보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게임 규제 완화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란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임 업계에는 희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이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의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게임 규제를 푼다고 말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흥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게임 업계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게임 업계의 책임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과거보다 책임감 있게 자율 규제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인 책임도 적극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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