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10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후 병역 이행을 연기했다. 만 28세가 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이행 연기가 곤란해지자 입영을 추후에 충실히 하겠다는 서약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라비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라비에 대해 징역 2년, 최석배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라비는 지난 2021년 병역 브로커를 알게 돼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도운 공무원들도 이날 법정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