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숙은 공공기관에서 이사직을 맡았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