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빨대를 이용해 코로 수면제를 흡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선균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A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투약 날짜 5차례와 장소를 진술했다. 다만 이선균이 마약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이선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며 “케타민 얘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줬더니 투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A씨가 진술한 5차례 투약 날짜 가운데 4차례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선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측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A 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선균 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균은 올해 서울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마약 의혹이 불거진 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3일 인청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을 3번째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이선균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의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또는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