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