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사진=유튜브 ‘김원’ 캡처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