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 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재원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