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