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
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
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