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30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측이 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향후 4년 동안 한국축구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는 정몽규(63) 현 회장과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감독(이상 기호 1~3번)이 출마해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허 후보 측은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축구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며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맞섰다.
이후 법원은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정무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명석 기자 clea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