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가 결국 멈춰 섰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거침없는 독자 행보를 예고했던 이들이지만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를 끝으로 당분간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 섰다. 지난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임에도 예정대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솔로 및 NJZ로서 선보인 신곡 ‘피트 스톱’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꾸민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 멤버들 “쉽지 않은 결정” 눈물 vs 어도어 “일방적 선언” 유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 이후 단 한 차례도 스스로를 ‘뉴진스’라 소개한 적이 없던 이들은 컴플렉스콘에서 역시 뉴진스 아닌 새로운 팀명 NJZ라는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다만 멤버들은 새로운 팀명을 직접 육성으로 밝히진 않고 각자의 이름만을 소개했다.
NJZ로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면서 이번 공연이 “NJZ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이라 멤버들이 공공연히 밝혀왔던 데 비하면 다소 조심스러운 첫발이었다. 하지만 공연 이틀 전 나온 법원 결정으로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가 유지됐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 된 만큼 이들이 NJZ라는 팀명을 사용할 순 없었다.
멤버들이 활동 중단 계획까지 발표한 것은 강수다. 이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다. 실망할 수도, 속상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서로를 지키는 일”이라며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큰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신곡 발매 등 나름의 플랜을 갖고 있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이에 반하는 행보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NJZ로 활동하지 못할 바엔 아예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 충격을 안겼다. 특히 어도어와 사전 조율된 바 없는, 일방적 선언이라 후폭풍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 본안 2년 이상 예상…활동 재개는 언제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이같은 판결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면서 4월 3일로 예정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배경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가 가처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 이후 이례적일 정도로 너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점이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황에도 홍콩 공연을 강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본안 판단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 역시 “가처분 결정은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라는 의미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계속 어도어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고의적인 계약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위약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신뢰관계 파탄의 경우 본안에서 좀 더 인정될 확률은 높지만 하이브의 귀책이 더 컸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생각의 영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나 그걸 외부로 표현하면 법적 판단 영역이 된다”며 “어도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NJZ 공식 SNS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긴 싸움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 지는 관측조차 어렵게 됐다.
특히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신곡 발표 및 활동 가능성도 어둡다. 컴플렉스콘에서 최초로 공개한 신곡 ‘피트 스톱’ 역시 공식 유통사를 통한 음원 발매는 사실상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