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