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OST를 무단으로 가져와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무엇이든 물어보살’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KBS N 관계자는 “최근 경기분당경찰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당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음악을 제작한 외주 제작업체 대표이사와 담당자 3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 일부를 원작자 동의 없이 사용하고,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원작자 이모 씨는 지난해 2월 제작사와 방송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KBS N과 미스틱스토리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추가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관계기관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오프닝 음악을 교체해 방송을 이어왔다.
한편 원작자 이모 씨는 경찰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