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코리아가 법원의 과세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762억원 규모의 세액 가운데 약 687억원 상당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2021년 6월 부과한 원천세 징수처분 등 대부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국세 처분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고 보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행사된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전송의 주체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에 불과해 해당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