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6일 만이었다.
경찰은 이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추가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해당 펀드가 대규모 매각 차익을 거뒀고,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 가량인 약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고,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투자자 측 제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앞선 구속영장 신청 당시 “장기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영장이 청구된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에서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