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등에게 총 1억2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 15만 원이 인정됐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예정된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으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요구를 이승환이 거부한 것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환 측은 부당한 취소라며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