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초보도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조진웅은 논란이 확산하자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