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_[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당시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허위의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김새론이 사망했단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세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손실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해 소송 가액을 약 3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