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달간 보류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도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JTBC는 법정관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는 대신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보류 기간 내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