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약 62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고소당했다.
앞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고 시부모의 말을 통해 사실로 믿었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는 방어적 해명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경솔함을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와 별개로 10년간 박수홍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