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S포토
배우 황정민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A씨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SNS가 비공개 처리됐다.
A씨의 SNS 계정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비활성화가 돼 검색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계정에 접속하면 “비공개 프로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나온다.
앞서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및 SNS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샘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