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과 A씨가 음성을 통해 참석했다. 1심과 달리 공동 원고였던 조병규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빠졌고, 소송가액도 기존 40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줄었다.
조병규 측은 1심과 동일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조병규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글에 기재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라며 조병규가 다닌 뉴질랜드 현지 학교를 통해 조병규와 관련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재판에 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과 증인 신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조병규 측도 “당시 조병규와 같은 뉴질랜드 학교에 다니며 같은 학급에 재학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문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병규는 지난 2021년 A씨가 과거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글을 게시하면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조병규는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했으나,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했다.
이후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실추되어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A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패소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병규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