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규모의 광고 모델료 소송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박수홍 측과의 약정금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월 21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 대표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박수홍 측의 소송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월 “피고 A사는 원고인 박수홍 측에게 총 7000여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 중 84%는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5일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수원고등법원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김다예와 2021년 결혼했으며, 2024년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최근에는 딸 재이 양으로 인해 비행기 탑승을 번복하면서 항공편 출발을 지연시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