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육모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육 씨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 장 씨를 언급하며 지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모친의 피소 당시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