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세원 SNS
배우 고세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료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A씨의 행동으로 고세원이 배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엄마의 정원’, ‘황후의 품격’,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