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이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인과 법정에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박나래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처음 법정에 서는 것이다.
이날 신씨 변호인은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공동공갈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을 빼고 (혐의를) 인정 안 한다. 퇴직 후 받아야 하는 권리의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신씨)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박나래)의 승낙이 있어서 이체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이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막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6일 신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