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헤이지니 캡처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 키즈웍스에 노동착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가 재차 입장을 밝혔다.
A씨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키즈웍스 측 2차 입장문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했다.
A씨는 “헤이지니 측의 2차 입장문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업무의 자율성, 중국 사업의 어려움, 연봉 인상과 경제적 지원, 건강 문제에 대한 배려, 산재 신청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A씨는 키즈웍스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주요 우울증을 겪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전날인 3일 키즈웍스 측은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이 입사 당시보다 25%로 인상됐으며 1년여 간 두 차례 연봉을 인상했으며 식대와 상여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에 자율성을 줬고 A씨의 건강상 어려움이 확인된 뒤에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가, 휴직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신청을 방해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A씨는 입사 전 약 1년간 좋은 관계로 알고 지냈다는 회사 측 설명과 달리, 2014년 6월부터 헤이지니와 홍콩 여행을 다녀왔고 2017년 8월 유급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3년 이상 알고 지난 사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부터 회사에 나가 일을 했다는 A씨는 “당시 크리에이터 일을 배워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우체국 업무, 택배 발송, 이벤트 관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2017년 8월부터 유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9월 15일에 8월 근무분인 81만 9000원을 지급받았다. 회사는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입사와 연봉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 앞선 4월부터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키즈웍스 측 설명에 대해 “당시 사드 문제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 플랫폼을 개척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중국 사업이 어려웠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내가 수행했던 업무와 성과까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에 자율성을 줬다는 키즈웍스 측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 이메일과 퇴근 기록을 확인하면 밤늦게까지 업무가 이어졌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내가 담당했던 업무는 중국 사업뿐 아니라 콘텐츠 대본, 번역, 영상 검수, 녹음 일정 조율, 제작진과의 업무 연락 등 다양했다”며 “또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택시 기록에서 현재 확인되는 심야 퇴근 날짜만 34일이다. 그중에는 새벽 4시부터 6시대에 퇴근한 기록도 있다”고 밝히며 택시 이용 내역을 첨부했다. 또한 A씨는 “당시 업무는 단순히 정해진 근무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회사 측이 말하는 업무의 자율성과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업무량, 반복적인 심야 근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봉 25% 인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A씨는 “내가 기억하는 연봉 인상은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2018년 11월 2,50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부분은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회사 측의 주장대로 2018년 11월 연봉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난 12월 중순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입금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1월 30일엔 156만 3363원을, 2018년 12월 28일엔 269만 1482원을 수령했다. A씨는 “12월 입금액에는 당시 전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상여금은 세전 약 22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12월 입금액 전체를 인상된 월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회사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했던 사실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개인적으로 제공한 지원은 구분해서 설명돼야 한다. 연봉 인상과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업무 부담과 건강 악화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키즈웍스 측이 A씨의 건강을 우선했고 업무 주단과 휴직을 거듭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 2018년 12월 4일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휴직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제안한 것은 2018년 12월 중순이었다. 당시 난 이미 건강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회사가 반복적으로 휴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권유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퇴사 과정이 단순한 개인적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을 통해 관계가 불편해졌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회사 측은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저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질병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는 당시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에게 들었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질병퇴직 처리가 이뤄지면서 실업급여를 못받았다며 A씨는 “회사가 제 퇴사 과정을 설명하려면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던 사실과 질병퇴직으로 변경된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신청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A씨의 실제 근무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산재 요양 승인 시점이 2020년 1월이라고 바로 잡으며, “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산재 인정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회사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 저에게 제공했던 지원과 배려를 강조했다. 나 역시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하고,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했던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제가 경험했던 근무 환경과 퇴사 과정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측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도 함께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