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추형’으로 잘 알려진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홍성우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자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노 변호사는 “앞으로 홍성우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또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홍성우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매체는 홍성우가 과거 근무했던 모 병원 소속 간호사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홍성우로부터 약 6개월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홍성우가 퇴사한 이후에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지난 2021년 10월경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홍성우가 지속적으로 5명 이상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 행위가 담겼다.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 또한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후 홍성우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성우는 지난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성우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며 말했다.
또 “내가 개원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15명이 함께 와줬다. 내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직원들이 함께 와줬겠나”라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도 3~4년 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증거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