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준원, 아직 전속계약 유지 중…사과한다면 판타지 보이즈 받아줄 수도” [직격 인터뷰]
권혜미 기자
등록2023.11.27 12:13
“만약 유준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고 할 경우 다시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받아 줄 의향이 있습니다.”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가 판타지 보이즈에서 이탈한 멤버 유준원을 다시 복귀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유준원 측은 이번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직 유준원은 부속 계약서에만 합의하지 않았을 뿐,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 측과 전속 계약은 유지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유준원은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다. 유준원은 전속계약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속 계약은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 계약은 체결돼 있지만 전속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이 소장을 제출했고, 유준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초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유준원이 현재 전속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각된 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거다. 보통 기획사에서도 유준원이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