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서도 칼을 뽑았다.
18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시기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라 여론 호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송 이후 실제로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방송에 인터뷰이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에 현저히 유리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시청자 민원이 쇄도했고 무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위원회 설립 이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며 ‘그알’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었다.
방통심의위의 경고 의결로 사실상 ‘그알’과의 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담당 PD에 대한 소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트랙트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 출석한 ‘그알’ 측에선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최종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를 향한 사과 표명이나 관련 제스처가 전혀 없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며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알’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당초 예고했던 후속 편 제작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멤버들이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건이 최종 불송치되며 새나, 시오, 아란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이들 3인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가 진행되고 잇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 외 새로운 멤버로 2기를 구성, 오는 6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