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진, 남궁민, 송가인, 변우석. (사진=IS포토) 유명 연예인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인 이름을 대며 고가의 음식 및 주류를 사전에 예약한뒤 잠수를 타버리거나, 아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있었다. 본인이 남진 소속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창원시 성산구 고깃집에 전화를 걸어 “남진 60주년 콘서트 뒤풀이를 하려 한다.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을 예약하고 싶다”고 말한 뒤 “회사 방침상 예약금을 미리 보낼 수 없어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고깃집 사장인 40대 A씨는 실제로 당일 창원에서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탓에 이 말을 믿고 가게 직원들과 음식 준비는 물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까지 제작했다.
이 남성은 이튿날 특정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결제하고 술을 준비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처음에 거절했던 A씨는 “무조건 간다”는 말에 결국 설득당해 470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결제했지만, 당일 오전 남성은 “일이 생겨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술과 술값도 받지 못했다.
남진 외에 가수 송가인, 성시경, 배우 변우석, 남궁민, 방송인 이수근 등도 사칭 피해를 봤다. 심지어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을 사칭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만 보는 게 아니다. 사칭을 당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인데 사건이 알려지면 본의 아니게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의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의자를 찾기 힘들고,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종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범죄다. 스스로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타인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면서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경찰은 이같은 사기 행위가 특정 인물이 아닌,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연예인 소속사들도 경찰에 제보 내용을 공유하거나 피해자를 연결해주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용의자 검거와 처벌도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