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