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every1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28일 복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B씨가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B씨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던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데일리가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3월 아이를 가졌으나, 4월경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의 관계가 드러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6월 집을 나갔고, B씨는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