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그룹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18일 “법률적 논리 비약”이라며 즉각적인 항소와 본안 소송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예 매니지먼트 현장의 실무와 계약 이행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절차적 요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소속사가 2025년 1, 2분기 정산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수입 내역의 구체성 부족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미첨부를 신뢰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계약에 따라 정산 자료를 공유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왔으며, 이는 관리상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일 뿐 수년간의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성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음을 강조하며,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편취나 고의적인 은폐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단순 서류상의 미비가 곧바로 ‘협력 불가능한 신뢰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은 그간 기획사가 감당해 온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사소한 행정적 미비점만을 빌미로 계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상세 비용 집행 내역과 정산 근거를 제출해, 당사가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명백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펑키스튜디오 측은 “법적 분쟁 중에도 아티스트의 활동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며, 재판부를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