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라디오 스타' 캡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다시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오는 5월 21일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2차 변론은 지난 23일 진행됐다. 당초 일정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홍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며 “청구 취지와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2024년 9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임신 초기 홍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