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점은 인정하나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또한 강도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