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다니엘. (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팀에서 퇴출된 전 멤버 다니엘 및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액 약 33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0억 9000만여 원이었던 어도어의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되어 재판부에 제출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및 상업적 활동을 하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노력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후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뉴진스. (사진=어도어, 다니엘 SNS)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에 복귀했고,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지의 경우 어도어 복귀를 협의 중인 가운데 팀의 데뷔 4주년이던 지난 22일 민지를 포함한 멤버 4인의 단체 콘텐츠를 공개해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어도어는 민지의 향후 거취에 대해 “뉴진스의 구체적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