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가은. (사진=143엔터테인먼트)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계약 정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발생했다. 가은 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이 A 대표로부터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A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은 팀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처리되었으나 전속계약은 유지돼 왔다. 이에 가은 측은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A 대표의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143엔터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가은 측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