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4일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정식 판결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황정민 측은 조정 단계부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열린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사 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이와 별개로 형사 사건을 두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