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고,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 주인공 '유중혁' 등을 만나 멸망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오는 23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15/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이날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침입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