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지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관리 책임자 이 씨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관리 책임자 이 씨 측은 여러 업무를 병행하느라 출근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무단결근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