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대표. [사진 안전일터관리원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산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당수 사업장이 형식적인 서류 구비나 일회성 컨설팅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현장 위험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 준수와 현장 실행력을 결합한 ‘작동성 중심의 맞춤형 안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주)안전일터관리원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참여 경력을 보유한 이재원 대표의 실무 전문성을 앞세워 현장 밀착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일터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포괄하는 중대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사업장별 고유 위험성평가를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계 안전성 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법정 계획서 작성을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춰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역 기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리 외연도 넓히고 있다. 안전일터관리원은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컨설팅과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자문을 수행하며 정부 평가 최고 등급 획득을 이끌어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지역 내 농협, 축협, 수협 등 23개 금융·유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자체 산업 안전 연구 전담 부서를 통해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검경 수사가 ‘형식적 매뉴얼 구비 여부’보다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예방 노력과 시스템 작동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기조로 전환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주 컨설팅을 도입하더라도, 현장 노동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시적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 진단부터 사후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전문기관의 역할이 부각되는 추세다.
안전일터관리원 측은 안전 관리가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핵심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원 대표는 2027년 AI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플랫폼 출시와 온·오프라인 공인 안전보건교육기관 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소규모 사업장으로 맞춤형 예방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