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산하 레이블들은 모든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해당 합의서에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건강과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으며, 성형수술 등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과 위약벌 산정 방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하이브는 계약 당시 협의 과정과 관련 규정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하이브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전달한 뒤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고, 하이브 법무팀은 이를 반영할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와 문구상 차이가 있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을 통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어, 표준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약벌이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계약 종료 이후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애와 명예훼손 관련 조항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하이브는 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는 “민 전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함께 조율했다는 사실을 NYT에 근거자료와 함께 전달했다”며 “기사에 민 전 대표가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만 보유한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