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돼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원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