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후보-신문선 후보-허정무 후보(왼쪽부터 기호 1~3순).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열리고, 선거인 명부 추첨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만 확정한 뒤 세부 일정은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 역할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3차 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선거인 명부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고,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한다. 선거인단은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12일부터 3일 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선거일정 등 공고. 사진=대한축구협회 동시에 선거운영위는 최근 정몽규 후보의 출마 자격, 선거인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운영위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운영위는 “신문선·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선거운영위 측은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나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하는데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며 “지난 3일 선거운영위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영위 측은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 8일 예정된 협회장 선거 제동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1.7 ondol@yna.co.kr/2025-01-07 16:11:4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은 현 선거 시스템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선거인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선거운영위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후보들의 반발 등으로 거듭 연기되다 이달 26일 실시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