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나중에 찾으면서 이 사안을 뒤늦게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소송 자료로 유추되는 고 오요안나의 근태 보고서가 SNS를 통해 유출돼 고인이 사망한 후 급하게 작성,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사인은 앞선 1월 27일 한 매체가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원고지 약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오요안나가 생전 일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관련 정황과 폭로가 쏟아지면서 MBC는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