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4월 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를 마친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