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검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경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방 의장을 둘러싼 수사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영장을 돌려보낸 뒤 불과 6일 만에 재신청한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하면서 해당 사모펀드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뒀고,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된 비공개 계약을 통해 차익의 약 30% 수준인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하며 IPO 추진 과정과 투자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투자자 설득 과정에서 상장 계획과 관련한 설명이 허위였는지, 또 사모펀드와의 수익 배분 계약이 사전에 설계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 진행됐으며,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앞선 구속영장 신청 당시 “장기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영장이 청구된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방 의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